에일리가 뭔 죄인가...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지난해 12월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누드 사진을 유포한 해커 크리스토퍼 채니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만 60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채니는 스칼렛 요한슨을 비롯해 가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배우 밀라 쿠니스 등 유명 연예인 50명의 이메일 계정 등을 해킹해 개인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2011년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비록 공인일지라도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에 대해선 엄벌에 처하겠다는 미국 법원의 의지가 잘 드러난 사건이었다.
지난 10일 가수 에일리의 누드 사진이 영어권 최대 한류 연예 정보 사이트 ‘올케이팝’에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소속사 YMC엔터테인먼트는 11일 “문제의 사진은 에일리가 데뷔 전 미국의 유명 속옷 브랜드 모델 캐스팅 제의를 받아 카메라 테스트용으로 촬영한 것”이라며 “당시 에일리는 ‘신체 사이즈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누드로 촬영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촬영에 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당시 에일리는 사진의 내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올케이팝’에 재직 중인 전 남자친구의 설득에 그에게 사진을 전송했다”며 사진 유포자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의 해명 이후 사진 유포자 처벌을 주장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연예인 노출 사건이 터지면 댓글로 마녀사냥에 가까운 공격을 하던 누리꾼들의 태도 또한 과거와는 달리 동정론 내지 신중론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채롭다. 상당수의 누리꾼들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에일리도 피해자다. 마음 고생 많을 것이다” “에일리를 매장시켜선 안 된다” “사진 유포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글을 남기며 에일리를 응원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포된 사진만큼이나 대중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후속 법적 조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는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 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2010도10576)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대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라고 제한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제1항은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에일리가 자의로 사진을 촬영하고 전 남자친구에게 전송했는데 그가 사진을 유포했다면 두 법률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 제307조는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2006도4407)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대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유포자가 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드는 ‘올케이팝’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을 유출했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올케이팝’ 측은 사진을 유출한 사람은 에일리의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올케이팝은 12일 “지난 6월 28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이 에일리의 누드 사진을 조건으로 미화 3500달러를 현금으로 제시했으나 거래를 거부했다”며 “이 남성은 이미 온라인에 에일리의 누드사진을 유포한 상황이었고 우린 그것을 보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케이팝’ 측은 “소속사 측이 지목한 직원은 에일리의 누드 기사와는 무관하다”며 “지금까지 제보 받았던 모든 자료를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원한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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