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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 저작권 반환, 팬들과 음악인들 성원 있어 가능했던 일”

by 소설 쓰는 정진영입니다 2014. 2. 12.

 

 

“조용필 저작권 반환, 팬들과 음악인들 성원 있어 가능했던 일”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조용필이 자신의 히트곡 저작권을 되찾게 된 배경엔 팬들의 꾸준한 관심과 동료 음악인들의 성원이 있었다.

11일 가요계에 따르면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여행을 떠나요’ 등 조용필의 히트곡 31곡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반사 지구레코드 측이 지난해 가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원저작자인 조용필에게 히트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필은 지난 1986년 지구레코드 측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적재산권 일부 양도’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복제권과 배포권은 지구레코드 측이 갖게 됐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한 조용필은 지난 1997년 지구레코드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나, 대법원은 2004년 “정당한 계약이었다”며 조용필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계약 내용은 지난해 5월 시나위의 리더 신대철이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신대철은 “(조용필이) 레코드사에 저작권을 뺏긴 슬픈 일이 있었다”며 “1986년 지구레코드 회장이 조용필과 음반계약을 하면서 31곡에 대해 ‘저작권 일부양도’ 계약도 슬쩍 끼워 넣어서 계약했다”고 폭로했다. 신대철의 폭로 직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저작권 반환을 요구하는 팬들의 청원 글이 쏟아지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조용필 측 관계자는 “논란이 벌어지자 지구레코드 측이 많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작권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말하기 어렵지만, 주변 음악인들의 설득이 지구레코드 측의 결정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