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라~ 즐거운 일이로다~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조용필 선배가 저작권을 되찾게 돼 내 일처럼 기쁘고 반갑습니다.”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여행을 떠나요’ 등 조용필의 히트곡 31곡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반사 지구레코드 측이 지난해 10월 협회에 원저작자인 조용필에게 히트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저작권 반환 뒤엔 팬들과 음악인들의 적극적인 여론 몰이가 있었다. 본격적인 여론 몰이는 지난해 5월 시나위의 리더 신대철이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린 글로부터 촉발됐다.
조용필은 지난 1986년 지구레코드 측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적재산권 일부 양도’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복제권과 배포권은 지구레코드 측이 갖게 됐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한 조용필은 지난 1997년 지구레코드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나, 대법원은 2004년 “정당한 계약이었다”며 조용필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신대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1986년 지구레코드 회장이 조용필과 음반계약을 하면서 31곡에 대해 ‘저작권 일부양도’ 계약도 슬쩍 끼워 넣어서 계약했다”고 폭로했다. 신대철의 폭로 직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저작권 반환을 요구하는 팬들의 청원 글이 쏟아지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조용필 측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를 통해 “논란이 벌어지자 지구레코드 측이 많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작권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말하기 어렵지만, 주변 음악인들의 설득이 지구레코드 측의 결정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기자와 전화로 만난 신대철은 “60~70년대엔 저작권 개념 자체가 없어 수많은 명곡을 만든 뮤지션들이 제대로 된 경제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고, 80년대 역시 저작권 개념이 애매해 그야말로 ‘조폭’ 수준의 불공정한 계약이 관행처럼 되풀이된 시대였다”며 “세계적으로 K-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시대인 만큼 한국의 대중음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원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시장에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철은 최근 대중음악시장에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보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음악시장이 음원 중심으로 재편된 이후 원작자에게 돌아가는 음원 수익이 턱없이 적어 저작권이 유명무실해졌다”며 “세계시장에 진출하려면 국내 음악 시장부터 세계적인 수준으로 원작자를 대우해줘여 하는데, 그에 대한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7월 미니앨범 ‘미러뷰(Mirrorview)’로 활동을 재개한 시나위는 조만간 새로운 음반으로 컴백할 예정이다. 신대철은 “빠르면 이 달 말 새로운 디지털 싱글을 공개할 것”이라며 “새로운 앨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니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대중음악 기사 및 현장 > 음악 및 뮤지션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9년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온 ‘한국록의 자존심’ (0) | 2014.02.24 |
---|---|
그가 ‘조용필’을 되찾다 (0) | 2014.02.13 |
“조용필 저작권 반환, 팬들과 음악인들 성원 있어 가능했던 일” (0) | 2014.02.12 |
‘물론’ 박영준 대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들을 매료시킨 비결은 신뢰” (0) | 2014.02.06 |
(인터뷰) 트랜스픽션 “우리 음악 마음껏 하고싶어 독립했죠” (0) | 2014.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