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뭐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중계무역을 하듯 중간에서 큰 마진을 챙기는 통신사도 잘 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 이건 그냥 날강도잖아!
저렴하고 합법적?…檢, 매장음악 공급업체 원트리즈뮤직 약식기소
기사입력 2015-01-22 17:48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검찰이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 원트리즈뮤직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음악저작권단체(한국음반산업협회 외 2개)와 직배사(유니버설뮤직 외 2개)가 원트리즈뮤직을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전송권ㆍ복제권) 형사고소(2014형제52571, 2014형제51891)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벌금형)했다”고 22일 밝혔다.
원트리즈뮤직은 ‘라임덕(RHYMEDUCK)’이라는 브랜드로 매장에 음악을 공급하는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 사업체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원트리즈뮤직은 그동안 개방형 음악저작물(작곡가나 가수가 누구나 자유롭게 상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음악) 서비스를 매장에 제공할 경우 공연료를 회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대형 백화점 및 쇼핑센터, 커피숍 등의 전국 프랜차이즈점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해 왔다”며 “각 매장의 컴퓨터에 최신곡을 포함한 수천 개의 음원 파일을 전송 및 복제해 음악을 공급함으로써 사전승인이 필요한 음악권리자의 전송권과 복제권을 불법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음악저작권단체(한국음반산업협회 외 2개)와 직배사(유니버설뮤직 외 2개)가 원트리즈뮤직을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전송권ㆍ복제권) 형사고소(2014형제52571, 2014형제51891)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벌금형)했다”고 22일 밝혔다.
원트리즈뮤직은 ‘라임덕(RHYMEDUCK)’이라는 브랜드로 매장에 음악을 공급하는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 사업체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원트리즈뮤직은 그동안 개방형 음악저작물(작곡가나 가수가 누구나 자유롭게 상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음악) 서비스를 매장에 제공할 경우 공연료를 회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대형 백화점 및 쇼핑센터, 커피숍 등의 전국 프랜차이즈점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해 왔다”며 “각 매장의 컴퓨터에 최신곡을 포함한 수천 개의 음원 파일을 전송 및 복제해 음악을 공급함으로써 사전승인이 필요한 음악권리자의 전송권과 복제권을 불법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전송(異時性)’과 ‘디지털음성송신(同時性)’을 구분하고 있다. ‘전송’의 경우 음악권리자의 사전사용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무단 사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음반제작자와 실연자(가수ㆍ연주자)에게는 사후 보상을 해야 한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원트리즈뮤직은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 서비스와 관련해 1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나머지 2개 단체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더욱이 ‘전송’에 관한 사용승인계약은 음악저작권단체와 직배3사 등 어떤 권리자와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음악저작권단체와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음악을 공급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허위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영업에 활용하여 사업주를 기만해 왔다”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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