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의 입장에선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그 지역에 상권과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속절없이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니 억울할 것이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싸이는 전 소유주에게 이미 상승한 건물의 가치가 더해진 금액을 주고 건물을 구입했을 것이다.
싸이의 입장에서 카페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장애물일 것이다.
과연 어느 쪽 편을 들어줘야 하는가?
“싸이의 상생 결단 환영…상가법 개정 촉구”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자신의 소유 건물의 세입자와 명도 관련 법적 분쟁을 벌이던 가수 싸이가 강제집행을 연기하고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는 “22일 오후 2시 ‘테이크아웃드로잉 대책위원회’ 주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및 상생촉구 기자회견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임대인 측의 전격적인 중재와 상생 약속에 따라 기자회견 내용 및 제목을 ‘싸이의 상생 결단 환영 및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으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아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상가건물을 매입했다. 지난 2010년 이 건물에 입주한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재건축을 결정한 전 건물 소유주와 명도소송을 벌인 끝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카페 측은 이후 건물주가 싸이로 변경되자 명도를 거부했다.
이에 싸이는 지난해 7월 싸이는 2014년 8월 26일 카페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접수했다. 법원은 지난 달 6일 명도집행을 했지만, 같은 날 카페 측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갈등이 커졌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10일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함에 따라 카페는 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야 하는 입장이 됐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싸이 측의 행동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전 건물 소유주와 합의된 사항을 뒤집고 버티는 세입자가 문제 아니냐”는 의견부터 “문화 예술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와 그에 따라 형성된 상권은 공공의 자산”이란 의견까지 누리꾼들 사이에선 논란이 분분했다.
맘상모는 “싸이 측의 상생결단을 환영한다”며 “나아가 싸이 측의 결단이 계기가 돼 4월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산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돼 600만 임차상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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