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총대를 매지 않는 이상 먼저 나서서 JYJ를 출연시킬 방송사는 없겠지.. 으흠..
“SM 방송출연 저지행위 불공정”
팬들, 공정위에 수천통 탄원서
공정위, SM·문산연에 시정명령
“방송방해 행위한 사실 없는데…”
SM측 “법률적 대응 검토 하겠다”
그룹 JYJ(준수ㆍ유천ㆍ재중)의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 출연의 공은 방송사로 넘어갔다.
공정위는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 등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JYJ의 멤버들은 동방신기로 활동 중이던 지난 2009년 7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같은 해 10월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2010년 10월 데뷔 앨범 ‘더 비기닝(The Beginning)’을 발표하고 독자적인 가수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JYJ와 SM은 수차례의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조정합의하며 법적 분쟁을 끝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JYJ의 음악ㆍ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이뤄지지 않았다. 방송사들의 ‘SM 눈치 보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공공연한 사실처럼 떠돌았다.
JYJ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예능과 음악 방송 출연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결국 누가 먼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의 문제일 텐데,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시정명령의 일등공신은 팬들이다. 2010년 10월 팬들은 공정위에 JYJ의 방송 출연을 막는 SM 측의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신고했다. JYJ의 방송출연을 허용해달라는 수천 통의 탄원서가 공정위로 쏟아졌다.
또한 이들은 직접 보도자료까지 제작해 언론에 배포하고 광고를 만들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JYJ 구하기에 나섰다.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문산연의 협조공문이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2월 “SM이 JYJ의 연예활동 방해금지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법원과는 달리, 공정위는 SM의 JYJ의 활동 방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시정명령 소식이 알려진 후 KBS 2TV ‘뮤직뱅크’, SBS ‘인기가요’, MBC ‘쇼! 음악중심’ 등 가요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엔 JYJ의 출연을 요구하는 팬들의 게시물들이 속출했다.
장주연 공정위 사무관은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 팬들의 신고와 탄원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번 시정명령은 대형 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으로 사업자단체와 함께 분쟁 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시킨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SM 측은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나와 유감스럽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팬들, 공정위에 수천통 탄원서
공정위, SM·문산연에 시정명령
“방송방해 행위한 사실 없는데…”
SM측 “법률적 대응 검토 하겠다”
그룹 JYJ(준수ㆍ유천ㆍ재중)의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 출연의 공은 방송사로 넘어갔다.
공정위는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 등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JYJ의 멤버들은 동방신기로 활동 중이던 지난 2009년 7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같은 해 10월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2010년 10월 데뷔 앨범 ‘더 비기닝(The Beginning)’을 발표하고 독자적인 가수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문산연은 SM과 합의를 통해 같은 달 11일 JYJ의 방송출연과 음반유통의 자제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JYJ 앨범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와 9개 지상파ㆍ케이블 방송사, 11개 음반 유통사, 5개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 등 26개 사업자에게 보냈다. ‘연예계 질서 유지’ 등이 명분이었다.
JYJ는 1집과 2집으로 3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성공을 거뒀으나, 국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 해외로 떠돌았다.
|
공정위가 지난 24일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에게 그룹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이 JYJ의 방송 출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JYJ의 멤버 준수ㆍ재중ㆍ유천. [사진제공=씨제스엔터테인먼트] |
이후 JYJ와 SM은 수차례의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조정합의하며 법적 분쟁을 끝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JYJ의 음악ㆍ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이뤄지지 않았다. 방송사들의 ‘SM 눈치 보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공공연한 사실처럼 떠돌았다.
JYJ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예능과 음악 방송 출연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결국 누가 먼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의 문제일 텐데,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시정명령의 일등공신은 팬들이다. 2010년 10월 팬들은 공정위에 JYJ의 방송 출연을 막는 SM 측의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신고했다. JYJ의 방송출연을 허용해달라는 수천 통의 탄원서가 공정위로 쏟아졌다.
또한 이들은 직접 보도자료까지 제작해 언론에 배포하고 광고를 만들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JYJ 구하기에 나섰다.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문산연의 협조공문이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2월 “SM이 JYJ의 연예활동 방해금지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법원과는 달리, 공정위는 SM의 JYJ의 활동 방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시정명령 소식이 알려진 후 KBS 2TV ‘뮤직뱅크’, SBS ‘인기가요’, MBC ‘쇼! 음악중심’ 등 가요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엔 JYJ의 출연을 요구하는 팬들의 게시물들이 속출했다.
장주연 공정위 사무관은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 팬들의 신고와 탄원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번 시정명령은 대형 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으로 사업자단체와 함께 분쟁 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시킨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SM 측은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나와 유감스럽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대중음악 기사 및 현장 > 음악 및 뮤지션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주 콘서트’ 란 이런 것...사라 브라이트만 내한 공연 (0) | 2013.07.29 |
---|---|
여든 퀸시 존스의 ‘위 아 더 월드’ 는 뭉클했지만… (0) | 2013.07.26 |
(인터뷰) 김영진 “홀대받은 무대뒤 베이스 가치조명하고 싶다” (0) | 2013.07.24 |
(인터뷰) 재즈가 어렵다고? 윈터플레이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 걸? (0) | 2013.07.24 |
(인터뷰) 감미롭다, 와닿는다…그의 러브스토리...김지수 첫 정규 앨범 '어 뷰티풀 러브' 발매 (0) | 2013.07.22 |